정부 "서비스법 적용 대상서 의료·약사법 제외"
- 강신국
- 2019-06-26 11:11: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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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보건의료 제외 정부도 공감대"
- 김정우 의원 발의 법안 찬성...여당 설득 작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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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정부가 법안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 차관보는 "보건·의료 부분의 경우 현재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에 의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의 적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 쪽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도 설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서발법이 없어도 오늘 발표한 대부분 내용은 추진이 될 수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화 부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이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은 법 통과가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방 차관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리성의 우려와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를 대상에서 제한하는 행태의 김정우 의원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법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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