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도 허가 전 급여평가 가능
- 이정환
- 2025-03-28 10:57:2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품목군' 공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8일 보건복지부는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신약과 희귀약에 대해서만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따른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해 시판허가 이전부터 약제 급여 평가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는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보급여 신속등재제도 중 하나다.
관련기사
-
허가-평가-협상 병행 1호 품목 '빌베이' 허가 임박
2024-06-21 06: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2HLB제약, 퇴직금 칼 댔다…사장도 ‘1개월’로 내려왔다
- 3농협 하나로마트 "기존 약국과 논의 불발…상생안 찾겠다"
- 4PTP 제거 낱알은? 17일 조제는? 글립타이드 회수 혼선
- 5청량리 1천평 약국, 허가상 면적은 60평? 개설허가에 주시
- 6삼진제약, MASH 4건 중단…GLP-1 중심 R&D 재정렬
- 7CSL, 한국 법인에 황세은 신임 대표 선임
- 8명문제약-아울바이오, 월 1회 금연주사 공동개발
- 9'뉴베카' 급여 진전…전립선암 치료전략 변화 주목
- 10"신속등재 후 RWE 평가 우려...퇴출·인하 방안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