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외 로이나제→에르위나제 변경투여, 급여 불인정
- 이혜경
- 2019-07-23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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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기준공고 관련 질의응답 공개...오늘부터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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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에르위나제주 급여기준(공고)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비엔엘에이치의 에르위나제주는 오늘(23일)부터 로이나제주 사용시 3등급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18세 이하 ALL 환자에 대해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으로 급여가 시행된다.
급여 시행 이전, 심평원에는 'ALL 이외 타 암종의 항암요법에 명시된 'L-아스파라기나제'를 'L-아스파라기나제(에리위나)'로 변경해 투여 가능한가'는 질문이 접수됐다. 기존 항암제 공고기준 상 'L-아스파라기나제'는 쿄와하코기린의 로이나제주를 말한다.
심평원은 "에르위나제주는 '대장균(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제"라며 "ALL 이외 타 암종에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에르위나제주 1병당 52만원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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