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금구면 분업예외 적용…의료기관 폐업 원인
- 강신국
- 2019-07-30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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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금구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김제시보건소는 "금구면 소재 내 의료기관이 폐업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0일 간이며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구면에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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