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인보사 개발로 받은 '대통령 표창' 취소 유력
- 김정주
- 2019-08-19 06:16: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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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적심사위서 해당 사항 심의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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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행정절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하고 취소를 확정할 계획인데, 표창이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인보사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를 받은 뒤 현재는 법정공방 중인 이 업체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코오롱생과 측이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 절차로, 복지부는 애초부터 업체 측이 받은 표창을 취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앞서 인보사 개발 당시부터 업체 측은 복지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R&D 지원을 받고 표창을 받았었다. 개발자로 나선 업체 측 김수정 상무는 진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국회가 나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 또한 표창 취소 조치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업체 측, 자세히는 김 상무가 받은 대통령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를 비롯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저질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 도피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형법과 관세법 등 죄로 인해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현재 인보사와 관련한 표창을 취소하란 요구를 거세게 했고, 이번 품목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기각에 따라 복지부는 본격적인 표창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만간 열고 표창 취소 여부를 심사한다. 취소 판정이 나오면 복지부는 이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고 취소를 요청하게 된다.
현재 인보사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가 심화한 상황인 데다가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 공분과 압박이 더해져 표창 취소는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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