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취소 반복…약국 청구불일치 소명에 '진땀'
- 정흥준
- 2019-08-21 1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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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마이폴틱정 약가변동 원인
- "정부, 약가인하 피해엔 뒷짐지다 인상되면 즉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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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지역 A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불일치의 원인은 약가인하 결정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가 벌인 법적공방에 있었다. 마이폴틱정은 지난해 4월 1일에는 약가인하를, 4월 12일에는 인하 취소가 이뤄졌었다.
당시 노바티스 측이 복지부 약가인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마이폴틱정 180mg과 360mg은 약 11일간 1382원과 2680원에서 30%의 약가인하가 이뤄졌었다.
문제는 4월 1일에서 11일까지 약국에서 매입한 마이폴틱정의 재고를 4월 12일 이후에 조제·청구한 것에 대해 청구불일치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약가 변화로 (마이폴틱정의)재고와 청구 개수 차이를 소명하라는 것이다. 말이 안되는 얘기에 답답하다. 약가인하 때 약사들이 손해를 볼 때에는 가만히 놔두다가 인하 취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99번 약가인하로 약국은 손해를 보게 냅둬놓고, 1번 취소된 건은 토해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은 고가 구입한 약들도 약가인하가 되면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하된 약가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할거라면 약가인하 시에 남은약 개수를 보고하면 차액보상을 낱개로 모두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약가인하와 취소 등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에도 약사사회에서 수차례 제기됐었다.
지난 5월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이익'인 경우 자동환수되지만, '보험약가-실거래가=약국손해'인 경우에는 이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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