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전 대표이사에 제기한 손배소 1심 기각
- 이석준
- 2019-08-26 1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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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월 22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경남제약은 이희철 외 2인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 등기이사로 재직중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과 항소여부(항소기한2019.09.09) 및 향후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석준(wiviwiv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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