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프라닥사 심사 강화…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
- 이혜경
- 2019-10-04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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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히 처방·투여토록 기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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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전산점검은 식약처 품목 허가 사항을 기본으로 하므로, 허가·급여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자렐토와 프라닥사의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 성분은 리바록사반과 다비가트란으로 대표제품으로 자렐토와 프라닥사가 있다.
예를 들어 자렐토 2.5mg을 심장표지자(cardiac biomarker) 상승을 동반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에서 아스피린과의 병용 혹은 아스피린 및 클로피도그렐과 병용투여 환자나 관상 동맥 질환(CAD) 또는 말초 동맥 질환(PAD) 환자의 경우, 1일 2회 투여처방을 해야 하는 용법용량 기준을 지켜야 한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1일 2회(1회 150 mg) 경구투여와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치료/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환자에게 프라닥사를 최소 5일간 비경구 항응고제 사용 후 1일 2회(1회 150mg) 투약해야 한다.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 즉,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에 따라 급여기준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함께 심사한다.
심평원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는 대로 적용할 예정이며,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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