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투약자 처벌 근거 없어"
- 이혜경
- 2019-10-07 08: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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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제2 프로포폴 마취효과 관리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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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취효과를 지닌 '에토미데이트'가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불법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판매자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투약자는 처벌 근거 없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오남용시에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약물임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로포폴 대용으로 사용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 공급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2014년 14억7000만원 수준이던 에토미데이트 공급금액은 23억 7000만원까지 60%이상 크게 증가했다.
프로포폴이 같은기간 261억원에서 320억원으로 22%로 증가한 것보다 3배가량 많이 증가한 것이다.
애토미데이트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1월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세우 교수가 내시경 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했을 때 프로포폴과 동등한 효과를 얻으며 환자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김순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애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 대체의약품으로 인정될 정도로 유사한 약물이기 때문으로 반드시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도록 관리돼야 한다"며 "식약처 등 정부에서 사용실태 조사를 통해 관리강화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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