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국시 응시수수료 낮춰야"
- 이혜경
- 2019-10-08 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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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17만7000원 등 2015년과 변함없이 '동결'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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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의료국가시험원 국고지원을 확대해 보건의료원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했지만, 타 국가시험에 비해 과다한 응시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국시원은 특수법인화 이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1인당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의사필기시험의 경우 30만2000원에서 28만7000원으로 1만5000원 인하됐지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62만원으로 동일하다.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1인당 응시수수료가 2015년 9만8000원에서 2019년 9만원으로 각각 8000원 인하됐고, 위생사는 같은기간 9만8000원에서 8만8000원으로 1만원 인하, 간호조무사는 3만8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1000원 인하됐다.
반면, 2019년 1인당 응시수수료가 치과의사와 한의사 각각 19만5000원, 약사 17만7000원, 한약사 19만5000원으로 2015년과 같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1인당 응시수수료가 건축기사 1만9400원, 공인중개사 1, 2차 2만8000원, 변리사 5만원, 세무사 3만원, 사회복지사 2만5000원, 공인회계사 5만원 등이다.
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이며, 응시수수료를 인하하여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시원은 2020년 응시수수료를 동결할 예정인 것과 관련, 남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자격 시험은 국가가 부담한 의무사항으로 국가의 관리·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인건비 등 간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타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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