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 업무관련 주식보유 기준 마련 계획
- 이혜경
- 2019-10-16 1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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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주식거래 내역 한계 있지만, 정밀한 검증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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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6일 서면답변서를 보면, 현재 식약처 직원 개인의 주식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내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의혹이 있거나 미신고자 검증이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보다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업무관련 주식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향후 업무관련 주식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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