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 기재 삭제 가닥
- 이정환
- 2019-10-21 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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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의학적 효능 오인·치료기회 손실 등 각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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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 기재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국회 지적을 식약처가 수용한 분위기다.
21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내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아토피 질병명 포함으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 문제제기로 미국, 유럽 등 해외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결과적으로 식약처는 아토피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아토피·여드름·모발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 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화장품 위임범위를 넘어서 시행규칙을 무리하게 개정했다"며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아토피 등 질병명을 포함하도록 확장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식약처가 뒤늦게 아토피라는 질병명 삭제를 예고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위해 지난해 '화장품 신개발제품의 효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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