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19-10-29 13:47: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3차 정기확인 안내...내달 12일까지 점검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2일까지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11~2019년 1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3분기 기준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지난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 게시판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10비보존 ”VVZ-2471 임상 2상 진통 효능 가능성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