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다라필, 폐동맥고혈압제 허가 필요성 검토"
- 이정환
- 2019-10-30 10:28: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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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허가 6개 약제, 2단계 환자에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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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회 요청이 있는 경우 해외약 긴급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한 입장이다.
30일 식약처는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의 폐동맥고혈압제 관련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폐동맥고혈압 필수 약제 도입과 약물 병용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폐동맥고혈압제로 인정된 에포프로스테놀, 타다라필, 리오시구앗이 낮은 약가 등 요인으로 치료에 쓸 수 없고 환자 상태가 악화된 3기 이상에서만 약물 병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문제란 견해다.
윤 의원은 추가 치료제 도입 여부와 병용급여 허용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황을 살피고 병용 허용에 대한 복지부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국내 허가된 폐동맥고혈압제는 암브리센탄, 마시텐탄, 실데나필, 리오시구앗, 트레프로스티닐, 셀렉시팍으로 6개로 2단계 폐동맥고혈압 환자도 쓸 수 있다"며 "보험급여나 진료지침을 통한 병용 허용은 복지부 요청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에포프로스테놀, 타다라필, 리오시구앗 중 국내 허가제품이 없는 에포프로스테놀과 타다라필 성분에 대한 관련 학회 요청이 있는 경우 해외약 긴급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급여 역시 복지부에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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