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의사 '인적사항 공개법' 가결
- 이정환
- 2019-10-31 18:07: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법 등 소관 24개법 31일 본회의 통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의료법은 의료이용실태와 의료자원분포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개설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한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또 보건의료기본법 통과로 실태조사 시기와 조사 결과 공표, 관계 기관 협조의무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금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추진
2019-10-30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전수조사 착수…'재위탁·수수료율' 등 분석
- 2이중약가제 6월 적용...약국 '별도합의가'로 청구해야
- 3전기료 밤에 더 비싸진다…야간약국 운영 부담 커질 듯
- 4조국 "약 배송, 편의성 우선 안 돼"...약사들과 정책 협약
- 5HA 점안액 처방 시장 5%↑…사용량 제한 영향 미미
- 6건기식, 특허출원 급증…다이어트 넘어 정신건강까지 확장
- 7사용량-약가연동 협상지침 변경...일회성 환급 범위 확대
- 8온코닉, 1Q 매출 151%·영업익 191%↑…신약 자큐보 고성장
- 9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마련…신약 심사 속도
- 10국전, 반도체 첨단소재 R&D 거점 구축…안양센터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