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문약사 국가자격 인증, 병원약사 수요 확인 필요"
- 이혜경
- 2019-11-14 10:56: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약 외, 약학대학 내 교육과정 개발여부 논의 부족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문약사 자격 법제화 이전 구체적인 요건과 지정기준, 교육기관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전문약사 제도화를 위해선 구체적인 국가자격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지난 8월 1일 전문약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현재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민간 자격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 하려는 것으로, 병원약사회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개 분과(감염약료·내분비질환약료·노인약료·소아약료·심혈관질환약료·중환자약료·영양약료·의약정보·장기이식약료·종양약료)에서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상병 양상이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분야별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역할 또한 기존의 조제 위주에서 분야별 임상 업무 확대되고 있다"며 "전문약사 국가자격화는 약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 중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경우에도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자격 제도가 도입돼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약사 국가자격화 이전, 자격시험 수요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국가자격화 계획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약사 자격은 병원 내 약사에 한정해 활용되고 있고, 전체 약사 대비 그 수요가 협소한 측면이 있어, 국가자격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기간, 교육과정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교육기관 지정기준, 자격시험의 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병원약사회 외 관련 약학대학원 내 교육과정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논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 분야별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춘 약사 인력을 확보하고, 약사업무를 전문화해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문약사 교육·양성체계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관련기사
-
전문약사 법제화 법안 발의…복지부가 자격관리
2019-08-02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