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용약 구입경로 봤더니...약국 9곳이 독점
- 김지은
- 2025-04-10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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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탑승 약사·수의사도 예의주시
- 동물병원 인체약 유통·관리 논란…"사용 관리는 사각지대"
- ‘관리체계 마련’ 특례 선행조건…사용내역 보고 시행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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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증특례는 약사 출신 한 동물약 도매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인체용약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수의사와 도매 간 거래 연계만 할뿐 의약품 배송 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특례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과정과 더불어 사용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 사각지대?
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는 9곳의 약국에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다수 일선 약국들은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공급에 관심이 없거나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소수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유통 중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인 “9개 약국이 전년도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의 99%를 담당하고 있다”며 “한 약국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개 인체약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에는 판매 약국에서 수기로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약국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은 공급, 구매, 사용에서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일련번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에 대해서는 투명한 유통을 위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을 공급하는데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면서 “공급 의무화는 마련된 반면 동물병원에서의 구매보고나 사용내역 보고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힘들게 마련한 관리체계를 규제특례로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급체계 변경 전 사용내역 보고가 우선…법부터 개정을”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이번 특례 시도가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특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오히려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사용 실태와 오남용 우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의사들이 반대하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수의사단체에서는 이번 실증특례 추진 과정에서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특례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도 수의사회 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지어 수의사회는 사용 보고 등 현행보다 강화된 형태의 관리체계가 선행조건이 제시될 시 이번 실증특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수의사회로서는 법 개정 과정이나 이번 실증특례 추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내역 보고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안다다”며 “이번 특례 선행조건으로 인체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시한 것은 관련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어느 정도 선에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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