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 급여 첫 관문 통과
- 이혜경
- 2019-12-06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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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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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벤클렉스타 10mg, 50mg, 100mg 등 3품목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애브비는 지난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벤클렉스타 허가를 받은 이후,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진행했다.
벤클렉스타는 화학면역요법 및 B 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승인됐다.
CLL은 혈액 내 림프구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며 발병하는 혈액암으로, 서구에서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백혈병이지만 국내에서는 전체 백혈병의 약 0.4~0.5%에 불과한 희귀질환이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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