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병원행정사' 보건의료인력 포함법안 추진
- 이정환
- 2019-12-06 11:06: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세연 복지위원장 대표발의 "균형·준법적 의료기관 성장 중추역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관리업무를 도맡아 병원이 균형적·준법적으로 성장·발전하도록 중추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하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견해다.
그럼에도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병원행정인력을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법안"이라며 "안 제2조제3호 바목을 신설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다만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