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전산관리자, 실종자 데이터 연계법안 발의
- 이정환
- 2019-12-06 15:35: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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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장기간 신원불상 방치된 수급자 시스템 마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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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의 체계적 신원 확인 시스템 마련이 목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는 주민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이뤄진다.
행려환자 등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중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한 별도 근거 규정이 없고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가 전무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스템 부재로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견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 부여 의료급여 수급자 신상정보를 각종 실종자 데이터와 연계해 운영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전산관리부여자 의료급여 신상정보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된 의료급여 수급자의 체계적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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