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연예인 사진 금지"…주류광고 규제 법안 등장
- 이정환
- 2019-12-09 15:34: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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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암 환자 사진붙은 담뱃갑 대비 음주정책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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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담뱃갑에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은 대비 술병에는 연예인 홍보사진이 붙어 음주로 인한 경각심을 저해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남 의원은 술은 담배 성분인 비소, 카드뮴과 같이 1급 발암물질인 동시에 중독물질로 알코올성 간질환 등 음주관련 질환으로 매일 13명이 사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약 9조4524억원으로 흡연(7조1258억원)이나 비만(6조7695억원)보다 높은데다 주취 폭력은 사회 안전마저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 의원은 주류 광고 시 용기에 유명인을 기용해 홍보하는 데 제한을 두고 주류 광고내용이나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절주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담뱃갑은 암 환자 경고사진이 붙은 반면 술병은 연예인 홍보사진이 붙는 등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음주정책으로 현행법 상 주류광고 규제가 없다"며 "주류광고 내용과 대상 구체화로 실효성있는 기준을 마련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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