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폐기사업자, 보건의료 관련 전담인력·장비 갖춰야
- 이정환
- 2019-12-10 10:23: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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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선정기준 담긴 시행령 공포…식약처장 비용 지원·고유식별정보 요청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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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폐기사업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조직, 시설·장비를 갖추고 설립목적이나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을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한 뒤 승인절차를 거치면 수거·폐기가 가능해진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해당 시행령은 모법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참여자 선정 조항(시행령 제22조의2)과 지원 조항(시행령 제22조의3)이 신설됐다.
수거·폐기사업자 선정 기준을 전담 인력과 시설·장비 등 구비 여부, 설립목적·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는지 여부로 정하는 게 핵심이다.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사업자 선정 시 사업 내용·기간, 참여자 선정법·절차 등이 담긴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사업자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선정 사업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약처장이나 시·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외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한다.
식약처장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자에 인력 운용비, 시설·장비 설치·운용비, 운반·폐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자 질병 치료용 대마 매매의 승인 사무와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선정·관리 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제연합이 지정한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등 4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5비-엔비에프(25B-NBF) 등 15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에이피에이에이(APAA) 등 3개 물질을 원료물질에 포함했다.
해당 시행령은 12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 처리사무 확대 조항과 마약·향정약 범위 확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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