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휴·폐업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의무화 추진
- 이정환
- 2019-12-13 10:50: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선미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 의무화 이어 SMS 안내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 간 보관하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고 환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규정을 살피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14일 전까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니아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게 의무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환자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의료사고 이후 보상 절차나 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보험 관련 서류제출에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취지다.
이에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보호자에게 휴·폐업 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법안 의도"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병·의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법안소위 통과
2019-11-20 17:42
-
경영악화 병원 합병법·진료기록부 책임 강화법 추진
2019-11-01 09:3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