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없을때 간호사 조제시킨 병원 신고…3천만원 포상
- 김정주
- 2019-12-26 10:19: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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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요양기관 공익신고자에 총 9500만원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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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무자격 조제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4일 '2019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7억3000만원이다.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3000만원으로, 무자격 조제를 일삼은 병원을 신고한 건이다.
신고인은 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약사가 없는 기간 동안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직 간호사들이 교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 외에도 한 한의원은, 원장 친척이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주기적으로 진찰과 경혈침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거짓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이 사실을 제보한 신고인은 169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다른 한 병원은, 공중보건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시켰다가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29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정부와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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