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정부 보조금 부정청구 시 '전액환수·제재금'
- 이정환
- 2019-12-30 1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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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내년 5월부터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기준·기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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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새해 1월 시행된 데 따른 변화다.
내년 5월 말부터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받을 때에만 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신규 제도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권익위 소관 규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기한 변경' 등 2가지가 변화한다.

정부 지급금을 허위·과다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면 전액 환수는 물론 내용에 따라 제재금이 각각 5배, 3배, 2배 부과되는 셈이다.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 합이 3000마원 이상이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는 이름이 공표된다.
국민 누구든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금·포상금도 지급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면 권익위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전직·징계 보류 등 신분상 보호와 원상회복, 인·허가, 계약 등 잠정 효력유지 등 경제적·행정적 보호가 수반된다.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한 자는 권익위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신고자의 지급신청 필요)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기준 변경=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구체적으로 현재 는 사례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는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만 신고 의무가 생긴다.
외부강의 신고 기한도 현행 규정인 '강의 실시 전 또는 마친 날부터 2일 내'에서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내'로 변경된다.
외부강의 개정내용은 내년 5월 27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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