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찍으면 의약품 위해정보 등 '술술'…서비스 개시
- 이혜경
- 2019-12-31 10:49: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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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보센터 모바일 어플 서비스 제공
-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로 부적절 사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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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대폰으로 의약품 바코드만 찍어도 위해 등 부적절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일부터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이번 서비스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각각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건강정보' 어플을 다운 받아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바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2D 바코드 촬영만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위해 의약품(위해, 불법, 회수, 판매중지) ▲유통기한(바코드에 표시된 유통기한 안내) ▲기본정보(업체명, 표준코드, 전문·일반구분, 급여여부, 상한금액 등) ▲주성분코드(의약품 주성분에 따른 성분·함량 등) ▲기타(복약지도,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병용 및 연령금기) 등이다.
의약품 실물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명으로 찾기, 회수대상 의약품 찾기 등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절차가 없이 명칭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국민 앱 서비스로 정상의약품은 물론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및 활용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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