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자 요양기관에 '신분증 의무제출'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1-02 10:52: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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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경감률 50% 제한 법안도 나와
- 한국당 김정재·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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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로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유재중 의원은 각각 '건보급여 시 신분증 의무 법안'과 '건보료 경감률 50% 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이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은 환자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정수급시 이를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건강보험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부정수급을 막아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은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거쳐 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세월호 피해자, 개성공업지구가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보험료 경감이 이뤄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일부의 보험료 경감률이 60%에 달해 경감액이 과도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데다가 건보재정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경감률을 5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유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보험료를 경감할 때 경감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특정인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고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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