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약외품 현금거래 세금탈루 철저 검증"
- 강신국
- 2020-02-05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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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손세정제 사재기·매점매석 예의주시
- 신종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정지원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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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범 정부 점검반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30여개 반을 편성해 매점& 65381;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 8231;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
이미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징수유예)하고, 중국 수출 중소기업 등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국세청은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 세정지원 전담대응반'도 운영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 신청 방법을 보면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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