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더나설하정 내달 등재…동일제제 급여기준 일부추가
- 김정주
- 2020-02-12 1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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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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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이 약제를 관련 제제 급여기준 일부에 포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기로 했다.
이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인에서의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로 품목허가를 받고 현재 급여를 앞두고 있다.
동일 제제인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과 함량 차이가 있어서 이 성분 제제 급여기준의 일부만 허가를 받은 상태다.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급여기준의 경우 5세 이상 일차성 야뇨증, 성인 야간다뇨와 관련 있는 야간뇨 증상 치료에 모두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녹더나설하정의 급여기준을 여기에 한해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세 이상의 일차성 야뇨증 사용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성인 야간뇨 치료의 경우 특발성 야간다뇨로 인한 야간뇨 증상의 치료에 급여를 한정해 인정받을 수 있다.
제품 함량은 25μg과 50μg 총 2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내달 1일자로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제제는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정을 비롯해 한미약품 데모레신산, 넥스팜코리아 뉴리탄정, 한국팜비오 데니린세립, 동구바이오제약 데모린세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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