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급여 선지급 전국 의료기관 확대…약국 제외
- 이혜경
- 2020-03-23 16:53:3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경북 이어 전년도 3~5월 월평균 100% 지급
- 23일부터 조회가능...오는 7~12월 실제 급여비 차액 균등상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지원 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의료기관에 한정하며, 약국이나 보건기관, 압류기관은 제외한다.
약국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약국은 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 8231;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 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 8231;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 8231;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한다.
이는 오는 7월부터 12월(6개월)까지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
- 2창고형약국 모델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
- 3광동, 타그리소 제네릭 우판 획득…종근당과 시장 선점 경쟁
- 4대형제약 PER, 동일 업종 평균 하회…실적 호조에도 저평가
- 5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
- 6삼일제약, 3세 허승범 회장 지배력 강화…허강 20만주 증여
- 7삼성바이오 파업 4일 재협상…6400억 손실·수주 리스크 확대
- 8트라마돌 불순물 여파 6개 시중 유통품 회수
- 9약국 플랫폼 바로팜 IPO 시동…2년 새 매출 116억→967억
- 10[데스크 시선] 혁신 희미해진 혁신형제약기업 제도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