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무급휴직, 위기상황으로 인정"
- 이정환
- 2020-04-06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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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생계유지 어려워진 경우만 한정해 적용
- 복지부 고시 일부개정·발령…저소득 위기가구 혜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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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업종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케이스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가 긴급재난금 등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을 법적 절차가 이행된 셈이다.
6일 보건복지부가는 코로나19 사태 긴급 대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개정·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인 6일부터 즉각 시행, 효력을 갖는다.
이로써 주·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자영업자·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사례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된다.
해당 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복지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목표로 긴급복지지원제 개선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도 구체화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된 업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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