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원회에 약사 포함"…대전시, 조례개정 목전
- 이정환
- 2020-06-16 11:07: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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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약국·약사 명기
-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 시 공포 시점 맞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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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장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기관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감염병 대응 정책에 약사가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셈이다.
16일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대전광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됐다. 19일 처리되면 공포 시점에 맞춰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상황 대처가 목적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대정시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한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감염병관리 회의에 약사가 주관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 지자체 감염병 정책 관련 약국과 약사 역할을 개진하는데 직접 발언권을 갖게 되는 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대전시장이 약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11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밖에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보건 관련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안 제4조)하고 감염병환자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안 제7조)하는 등이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했다"며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겼다. 본회의 처리되면 대전시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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