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마스크 직접 관리"…감염병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17 13:55: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통합당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약품 등 비축할 수 있게 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치료 의약품과 장비 등 품목을 정비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 정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지자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감염병 재난 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9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10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