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상병수당 법제화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6-18 10:4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두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16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 신설하고 구체화했다.
현행법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안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되면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상병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어 의료비는 급증한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남인순·안호영·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9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10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