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약국 개설금지법안 21대 국회서 다시 추진
- 이정환
- 2020-06-22 09:1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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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환자 선택권·분업 취지 훼손"
- 병·의원 인근 원장 소유 건물 내에도 약국개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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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시설 알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돼도 약국개설이 불가하다.
문제는 현행법의 세부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법약국이 개설되거나 개설이 반려되는 상황이 반복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재차 법안을 발의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병·의원과 같은 층에 약국을 입점시켜 환자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독점약국 입점을 위한 브로커나 환자 처방전 독점을 댓가로 의료기관 건물 임대료나 인테리어 비용 대납 등 병의원·약국 간 담합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시설·구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인접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 소유 시설·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유통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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