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헌신 의사 '국가유공자 인정'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6-26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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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특별공로순직자 법제화하고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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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내 특별공로순직자 등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국가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공로와 관련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공로 관련 상이를 입고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특별공로상이자,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않았지만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도 국가유공자다.
다만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구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행령이 규정하는 특별공로순직자 등을 결정하는 심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생각이다.
특히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재난·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한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 공로를 기리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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