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단체 "규제 샌드박스 원격의료 중단해야"
- 이정환
- 2020-06-26 18:5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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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복지부 제정신 아냐…의료 영리화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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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인데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란 강도높은 표현까지 썼다.
26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가 현행 의료법을 허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업주들의 단체인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이하 비대면 진료)를 임시허가 승인했다.
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가 재외 국민의 코로나19를 진단할 수도 없고 치료는 더욱 불가능하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재외국민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엄연히 국내 의료진이 진단, 처방하므로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이뤄진다"며 "국내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는 복지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 기업의 이윤 활동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방역도 느슨해졌다"며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돼 번아웃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비가 없다.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데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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