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1장당 조제료 8290원…전년 동기대비 4.8%↑
- 이혜경
- 2020-07-02 10:18: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2만2493곳, 지난해 17조7011억원 급여청구
- 행위별수가 중 조제행위료 24% 규모 수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③]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29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7911원과 비교하면 379원(4.88%)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만2493개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1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257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967원, 8290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4.8%, 조제료는 8.9% 증가했다.
지난해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 건수는 5억167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만건 늘어났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5.35일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관련기사
-
지난해 약국 급여 17조7012억…전년대비 7.5% 증가
2020-06-30 17:13
-
지난해 부산 지역 약국 월 급여 조제 1700만원 돌파
2020-06-30 16: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3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4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5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6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7"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8공모가 하회 SK바사, '전직원 RSU'로 인재 결속·주가 부양
- 9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10[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