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첩약급여 적용…한약재 바코드 시스템 도입
- 이혜경
- 2020-09-28 11:22: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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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 식약처 품목허가 이후 표준코드 신청해야
- 심평원 정보센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내 코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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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때 처방되는 한약재는 반드시 hGMP 인증 이후 바코드를 부착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등은 첩약에 사용된 한약재를 청구하려면 제품코드가 필요한데, 이 정보가 표준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코드 리딩을 통해 표준코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 가능하다.
규격품 한약재 식별·관리를 위해 '규격품 사용 원칙 및 규격품 한약재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
규격품 제도는 한약재 기준과 규격을 두고 한약재 생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된 한약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반드시 바코드를 부착한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은 한약재 관리를 위해 표준코드 및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한방 의료기관은 한약재 입고 시 바코드를 리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한약재 제조 업체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한약재 품목별 포장단위별 표준코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보센터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 해당 한약재에 대한 표준코드를 부여·공고하게 된다.
공고일은 주 2회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정해졌다.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등은 첩약에 사용된 한약재를 청구하려면 제품코드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표준코드를 리딩해야 한다.
만약 제조업체가 표준코드를 부여 받지 않으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사 등이 식약처 품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보센터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신청하고 바코드를 부착해 유통하고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은 오는 10월부터 약 3년간(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에 대해 전국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에서 진료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외래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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