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사협회장, 기사회생…탄핵안 부결
- 강신국
- 2020-09-27 15:36: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의원 203명 투표...찬성 114표, 반대 85표
- 탄핵 가결 136표에 22표 미달
- 최 회장, 내년 4월까지 임기유지 발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합의로 탄핵위기에 몰렸던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기사회생했다. 이에 따라 의-정협의, 의-여협의 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27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서울 컨벤션센터 4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대집 회장 불신임' 등 5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242명의 대의원 중 203명이 참석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한 결과, 탄핵 찬성 114명, 반대 85명, 기권 4명으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대의원 203명이 투표에 참여한 만큼 136표의 찬성표가 있어야 했지만 22표가 부족해 탄핵안이 부결됐다.
한편 임시 총회에는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건 외에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 ▲의협 비대위 구성 ▲의협 비대위 운영규정 마련 등 5가지 안건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에 최대집 집행부는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
최대집 의사협회장 탄핵 27일 임시총회서 결정
2020-09-20 19:53
-
최대집 "의대생에 상처 안겨 죄송"…내부 분열 경계
2020-09-14 23: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삼천당제약, 1분기 흑자 전환…아일리아 시밀러 실적 견인
- 10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