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 위해사건 발생
- 이혜경
- 2020-10-05 09:42: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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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 재발 방지 심혈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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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인 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했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수액 전해질·혈액 관련이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이 17.8%, 감염 관련이 15.7%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으로 이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 901건의 위해 정도에 있어서는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intervention)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가 70.8%(638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인 경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는 각각 0.2%(2건), 0.7%(6건)로 낮게 나타났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4.2%(38건)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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