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처방조제' 붙은 한약국...서울시약, 보건소에 민원
- 정흥준
- 2025-05-15 19:35: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무범위 벗어난 불법행위"...강동구보건소에 행정조치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김위학 회장은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를 언급하면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약국 입구 외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 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해당 문구는 약사법 제6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허위·기만적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문제가 되는 한약국의 현장 표시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김문관 전문위원을 비롯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 강동구보건소 황상원 보건의료과장, 임경옥 약무팀장이 함께 참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