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26일까지…미납시 3% 가산세
- 강신국
- 2020-10-13 1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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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예정고지 관련 안내...납부액 30만원 이상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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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법인사업자의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납부와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안내했다.
약국은 1년에 두번 부가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부가세 납부는 3~4회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올해 1월~6월) 납부세액의 2분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예정 고지서를 받은 약국이 오는 26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하고 다음달부터 1.2%의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올해 1월~6월) 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56.9만명)하고, 경영 애로 사업자가 징수유예& 65381;기한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은 환급금을 10월 말 이내에 앞당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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