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빌려준 사람도 '부당이득금 부과'법 추진
- 이정환
- 2020-10-24 16:59: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제출…"포상금 범위도 확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부당 의료급여 지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고, 신고 대상을 현행 의료기관에서 부당 급여 수급자까지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 의료급여법 내 부당 급여 규제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
개정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발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급여를 받거나 거짓 보고·증명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함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는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지금은 부당 급여를 타간 사람과 의료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내는데, 의료급여증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는 취지다.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타낸 사람을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 근거도 신설했다.
이로써 시장·군수·구청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담겼다.
의료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되, 해당 계좌로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수급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 권익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