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한방진료 피해증가…절반이 '한약' 부작용"
- 이정환
- 2020-10-27 1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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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 127건…한약 65건·침 23건·추나 18건
- "한약 처방내용 다수 누락…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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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한방진료 소비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한약 부작용'이 한방 분쟁 피해구제 신청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다수 한의원이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비방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빈출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중 '한약'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중에서는 '한약'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소비자원은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며,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조사를 위해서는 약재명 등 처방 내용 확인이 필수인데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사례는 5건(10.0%)에 불과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 자료제출 요구에도 한의사 노하우인 비방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아울러 한약 치료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다.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 진료 기록·공개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히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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