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 제약주 3700만원 매매, 위반사항 없어"
- 이혜경
- 2020-10-28 18:36: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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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치료재료 부서 임직원 주식거래 제한 목소리
- 반기마다 신고...가족 보유현황 관리 법리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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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 부서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 주식 보유현황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심평원은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언론보도가 이뤄진 직원 3명의 제약주식 3700만원 어치 매수건은 심사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김원이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지적한 임직원 주식거래와 국민 신뢰도 문제에 이 같이 답했다.

심평원은 "약제, 치료재료 관련 부서는 금융투자 상품 내역을 반기별로 신고하고 있다"며 "주식거래 횟수, 보유금액 등을 감안한 세부 평가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진신고 위반시 청렴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어 정춘숙 의원은 "임직원들이 관련 회사에 대해 주식을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얻는다면 국민들이 심평원 업무에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업무 청렴성 확보를 위해 주식거래 제한과 가족 주식 보유현황 신고를 요구했다.
신뢰도와 업무청렴성과 관련, 심평원은 동의한다면서 "가족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타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해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원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엄중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 직원에 대해선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식 보유 금액 및 거래 횟수 등을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약제관리실 직원 3명이 SK케미칼, 종근당과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CTC바이오 등의 주식을 보유해 수익을 얻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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