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심의위 구성도 개편
- 이정환
- 2020-10-30 10:00: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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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신속 개정해 환단연·경실련 등 추천인 위원 위촉"
- 복지부, 최혜영 의원 지적에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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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해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숫자를 줄이고 시민단체 추천인 등 중립적 위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회 발의된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나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도 적극 참여해 현행 의사면허 재교부 부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 구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심의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운영하고 재교부 요건도 강화한다고 답했다. 의사단체나 의사와 유관한 기관 소속 위원 대신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나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추천하는 위원을 의사면혀 재교부 심의위원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 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국민 안전과 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타 직는과 형평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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