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인체약 규제, 발 뺀 복지부·식약처…"농림부 소관"
- 이정환
- 2020-10-31 06:2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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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가 동물병원 점검…주무부처 일원화, 신중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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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 관리는 복지부 업무라면서도 협의 의사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라고 답해 사실상 부처 간 역할을 미루는 상황이다.
동물병원 의약품 오남용 우려를 둘러싼 수의사와 약사 간 일부 감정싸움이 면허권 갈등으로 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복지부와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쓰는 의약품 실태를 관리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식약처에는 동물병원에서 오남용되거나 동물치료 용도가 아닌 용도로 쓰이는 마약류 등 인체용약 실태 관리 여부와 제도 보완을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동물병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도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국내 수의사의 인체용약 사용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현재 국내 약사법은 수의사의 인체용약 사용에 대해 약국개설자로부터 약을 구입해 쓰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수의사의 인체용약 처방과 약사의 동물에 대한 인체용약 조제 관련 규정중인 법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약사들은 수의사의 인체용약 오남용을 향한 비판과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 사용 인체용약의 의약분업 필요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동물병원 사용 인체용 의약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사용실태는 지자체가 자체 점검중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동물병원의 인체용약은 농림부령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출납대장을 작성토록 한다. 구매약국명과 물량, 사용량, 재고량을 관리한다"며 "지자체는 자체 점검으로 사용실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무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은 동물병원 소관 농림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업무 성격, 전문 영역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식약처도 동물병원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과 동물병원 인체약 관리를 위한 주무부처 일원화 업무가 복지부나 농림부 소관이란 입장이다.
동물병원 내 마약류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 향후 보고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별집중 감시로 더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동물병원의 마약류 처방전 발행 의무는 이미 의료법과 수의사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 사항은 복지부 소관이다.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수의사의 마약류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과 수의사법이 규정하고 있다. 동물병원 인체약 사용은 복지부나 농림부 소관으로, 식약처는 관계부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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