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위원회법' 제정 추진
- 이정환
- 2020-11-04 13:50:3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제약사 등 기업 애로점 해소·지원"
- 총리, 위원장…과기장관·복지장관은 부위원장 맡는 방식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제약사의 애로점 해소 등 개발을 지원하는 게 법안 목표다.
4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일 해당 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면서 해외 신종감염병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에 전 의원은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과 방역물품·기기 등 국내 개발 촉진을 위해 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지원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장은 총리, 부위원장은 과기부장관과 복지부장관으로 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관리청장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감염병 치료제·백신, 방역물품·기기 개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품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경우에도 위원이 가능하다.
공무원 외 위원 임기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위원회 내 간사 2명을 두되, 과기부와 복지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각각 지명토록 했다.
위원회는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접수·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개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적인 사항 검토를 위해 치료제·백신, 방역물품·기기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