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시범사업 환영…모든 첩약으로 확대해야"
- 김민건
- 2020-11-20 10:15: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 3대질환 적용
- 3년간 건보재정 1500억원 투입, 전국 한의원 9000여곳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3개 질환에 국한해 실시하지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를 다시 한번 확실히 입증해 이를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일명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향후 3년간 총 15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전국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안면신경마비(상병명 벨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등 3개 질환이다.
참여 한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의협은 "환자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서 첩약 처방을 받으면 요양급여 비용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5~7만원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알테오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